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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순서 절차 및 정정 폐업 처리 방법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4. 16:0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 순서와 절차 : 사업자등록증 샘플로 보는 실무적 절차

국세청 자료를 참조한 사업자등록 정정 폐업까지의 순서와 절차 및 주요처리 방법 입니다.   2009년 자료 기준이라 다소 변동이 있을수 있지만 주요원칙과 절차는 같은바 사업자등록절차와 작성방법, 정정방법, 폐업까지 기본절차와 방법에 대해 참조하기 좋은 자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요즘 고액 유튜버나 SNS마케팅 수익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까지 하고 있으니 꼭 유념하셔서 내사 수익을 낸다면 정당히 사업자등록을 하신뒤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출생시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시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소득, 재산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과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도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참조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이 완료 된후 즉 법인등기가 발급된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샘플 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가 완료된후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민원 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거나 신청사항을 확인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합니다.


•사업을 개시전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2]
사업자등록의 신청 절차

1.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구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만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어패·해조류, 생선류, 유란류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 수도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 여객운송용역(다만,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은 과세 임)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광고는 과세 임)
·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 등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생산요소(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 금융·보험 용역
· 토지

◦기타 면세 재화 및 용역
· 국가기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일정 금액 미만의 담배와 특수용담배
·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및 용역
· 수입품 중 면세되는 제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2.관련 법규의 인·허가 업종인지 알아봅니다.
약국·음식점·학원·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서를 득한 후에 그 사업허가증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3.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개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1부 ( Note1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하며 일부업종은 집주소등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업종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소 즉 거주지도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Note 2 :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의 입주계약서 입니다. )

공간이 필요없는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하면 저렴하면서도 언제나 업무용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간이과세자 : 4천8백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4천8백만원 이상

◦제조업·광업·도매업 등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작성 방법 :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알아 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 인적사항 기재 란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 부여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호(단체명) : 상호 또는 단체명을 기입합니다.
· 성명(대표자) : 대표자 성명을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사업장(단체) 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 E-Mail 주 소 :


● 전화번호 기재 란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 사업장 현황 란 [생략]

◦사업의 종류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주종목란에 기입하며 겸업(예 : 도·소매, 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부업태·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 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업태·종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세무서 접수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업일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종업원 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소유구분 및 임대인명세
자가는 본인소유라는 뜻으로 임대인 명세를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타가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임차료 지급명세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자금명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대출금·사채 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단위로 기재합니다.


◦주류면허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면허신청 여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란
출자금과 성립일, 공동사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공동사업자명세 란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액 총액을, 성립일사업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기재합니다.
지분율은 백분율(%)로 표기하고,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송달지 신고 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 송달받을 장소와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란 [생략]
해당 과세 유형에 체크표시하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에 체크표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지금까지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민원 봉사실 사업자등록 창구에 접수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인장을 가지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등록 창구에서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이 때 반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아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자등록증 사례를 샘플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샘플1 :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샘플2
법인사업자등록증샘플3
법인사업자등록증샘플4
법인사업자등록증샘플5
법인사업자등록증샘플6
사업자등록증샘플 비교 :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7.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②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사업의 제약을 받게되어 소규모 거래위주로 흐르게 되며,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영수증을 수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까닭에 간이과세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개업, 폐업,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주류 판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영업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고 영업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제회의장이나 국제경기장 또는 박람회장등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때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⑥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합니다.
서류 및 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당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하지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꾸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겨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⑦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세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차이가 있으니 수도권과밀억제권관련 불이익과 중과세에 대해 알아본뒤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32

 

수도권 사업자등록 꿀팁 : 수도권 사업장소재지 지역별 세금 차이와 불이익 중과세

수도권에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 지역별 차이와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을 알고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을줄 모

blog.daum.net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직접 인접한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금 중과세와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것이 유리 합니다.

 


8.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유튜버나 SNS사업을 통해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잊지말고 수익이 정기적으로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필수적이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추징금과 중과세가 주어지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아래 유튜버 인터넷 신종사업자 세무신고 자료 참조해 보세요 )

https://blog.daum.net/sohohub/8057716

 

인터넷 신종사업자 세무신고 : 유투버 소셜미디어 공유숙박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후 납세 필수

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수익과 유투버등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젠 납세를 잘 하셔야 겠어요...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의 경우 고액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다

blog.daum.net

 


[3]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및 절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샘플

1.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업태, 종목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때

◦임대인,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차내역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

◦상호변경,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 등이 정정사항인 경우 소정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기존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접수처에 접수 하면 되는 것이나, 업태·종목의 변경이나 사업장의 이전인 경우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절차와 비슷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서 사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사업장 이전시 사업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변경되는 사항만 변경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4]
폐업과 사업자등록증의 반납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4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의 확정신고기간(1.1∼6.30)이므로 신고 대상 기간은 1.1.∼4.15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 4월 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5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수시부과를 신청하여 자진납부 하시면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므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정정 폐업까지의 절차 개요와 주요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 간략히 요약해 봤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대부분 인용한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나 SNS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부자되시면 꼭 세금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부터 정정, 폐업까지 신청 절차와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