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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보를 위한 창업절차에 대한 전반적 설명 ( 자영업 위주)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4. 13:48

오늘은 업종별 창업가이드를 포스팅하기에 앞서 창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업종별 창업가이드를 만들려 하다 보니 읽으시는 분들이 생초보라면 기본적인 창업 절차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업종별 가이드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런 이유로 이번 포스팅은 창업에 대한 설명과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창업이란

2. 업종 결정

3. 점포 선정

4. 권리금

5.가용 예산 한도 산출

6. 사업자 등록 및 영업 허가/신고/등록 절차

 

 

1. 창업이란

 

창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업이란 업보라는 말보다 기업이라는 말에 보다 더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업을 자신이 만들어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죠.

 

기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등등으로 분류되는 이 기준은 대개 자본금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해 나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종류 중 자영업 창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일련의 포스팅은 모두 생초보 예비 자영업자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업종 결정

 

창업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어떤 업종으로 창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PC방, 편의점, 제과점부터 인터넷 쇼핑몰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까지 다양합니다.

 

업종을 고를 때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실패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평생 사무직에서만 일해오던 사람이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요리를 즐겨하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다면 몰라도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그 분야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 대신 문구점을 내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사무직 업무에서 문구는 빼 놓을 수 없는 물품이죠. 평소에 접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쓰는 입장이 아니라 파는 입장이라도 좀 더 친숙하고 점포를 찾아온 고객에게 좀 더 양질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빠른 글씨를 쓸 때는 어떤 펜이 편하더라 하는 식이죠. 마찬가지로 게임을 좋아한다면 PC방이나 게임용품 판매점을 내도 좋겠죠.  

 이 많은 업종 중에 어떤 걸 해야할 지 가물가물할 때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 아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끔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는데 적성과 본인이 잘 아는 분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점포 선정

 

업종을 결정했다면 다음번 절차는 점포 선정입니다. 점포의 입지는 창업 후 점포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으로 가득 찬 골목 한 가운데 보습학원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원비를 지불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마치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올라서야 할 보도를 막아놓은 꼴이 될 겁니다.

  

점포를 선정할 때는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지나 예전에 오래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창업할 경우 지역 사정이나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손님이 오지 않을 확률도 크구요. 반면 잘 아는 지역에 창업하면 고객 서비스 측면이나 임대료 등 여러가지에 대해 메리트가 있습니다. 집에 급한 일 있으면 잠시 다녀올 수도 있구요.

 

아울러 점포를 구할 때는 위치 뿐만 아니라 점포 내부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수도, 배수, 전기승압, 전면, 배선, 환풍, 구조, 화장실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업종 특성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방일 경우 머무는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인지부터 시작해 전기승압이 가능한지, 환풍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호프집으로 업종을 정했다면 점포 접근성부터 주방 내 급수 및 배수, 환기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새로 공사해서 뜯어고쳐야 하는 점포보다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등의 부분에서 미리 정한 업종에 유리하지 않은 여건의 점포를 고를 경우 장사하는 내내 각종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전기승압증설공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보기로 합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승압증설공사 = 대부분 점포에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전기기기가 존재합니다. 물론 에어컨 같은 냉난방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예를 들어 점포 내에 5Kw짜리 에어컨이 2개 있다면 이것만으로 필요전력은 10Kw. 여기에 각종 전기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2~30Kw의 최대전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선정하고 보니 현재 최대전력량은 5Kw에 불과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평소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소비 전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최대전력량이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겠죠. 당연히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손님 주문으로 돈가스를 튀기던 도중 튀김기가 꺼져 이 돈가스가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승압공사를 하게 될 경우 면허를 지닌 전문업체에 맡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승압공사를 담당하는 국가부서는 한국전력입니다. 예전에는 승압공사를 마친 후 한국전력에 사후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됐는데 요즘에는 면허를 지닌 전문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전력 측에서 실사를 나와 신청 전력을 승인하던지, 아니면 새로 증설전력량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전에 견적을 낼 수가 없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권리금

 

점포를 선정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점포를 만나게 되는데 보통 권리금의 유무에 따라 권리 점포와 무권리 점포로 나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권리금이 뭐길래 점포를 나누는 기준이 될까요.

 

사전적 의미의 권리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점포가 지닌 무형의 가치를 의미하지요. 권리금의 종류에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닥 권리금이란 점포가 위치한 해당 상권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0㎡ 점포가 있다 해도 신촌에 자리한 점포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점포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동네보다 신촌의 유동인구가 더 많고 해당 점포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둘째로 영업 권리금은 점포를 찾는 단골손님이 많을 때 이를 전 점주의 노력 때문이라 여기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일일 매출이 10만원에 불과하던 점포를 전 점주가 인수한 뒤 각고의 노력으로 일 매출 100만원이 나오는 점포로 바꿔놨다면 전 점주는 당연히 영업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겠죠.

 

 

셋째로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PC방이나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처럼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이 시설들도 함께 인수할 경우 감가상각분을 계산한 나머지 투자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금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 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는 바닥 권리금 얼마 영업 권리금 얼마 하는 식으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권리금이라는 항목으로 일괄합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법적 영역으로 편입된 금액이 아니어서 산출기준이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간 순수익과 시설비용의 합계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에 대한 감가 상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감가 상각이란 초기 시설 설치 후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얼마를 주고 들어가든, 기존 매출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으면 나올 때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권리금 보장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 대부분의 점포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반드시 이 점에 대한 사전 생각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뜻하지 않게 점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점포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은 아닌지, 도로개설이나 기타 공사 등으로 재건축 대상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죠. 만약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점포라면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임대가 종료됩니다. 당연히 지불했던 권리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5. 가용 예산 한도 산출

 

많은 예비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나 프랜차이즈본사의 경우 창업자가 동원 가능한 예산 한도액에 맞춰 창업하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돕거나 손수 대출을 해주죠.

 

이건 창업자가 빚을 내서 창업하건 말건 그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창업하는 사람에게 예산을 초과하는 창업은 추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부메랑을 세게 던질수록 받는 손이 아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업종 및 점포 선정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가용 예산을 점검한 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점포를 구하고 영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출을 받더라도 점포 임대비용과 영업 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40% 내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차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처할 방법이 현저히 제한됩니다. 

 

6. 사업자 등록 및 영업 허가/신고/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영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4.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1부(업종에 따라 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 허가/신고/등록 절차는 선택한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음식업종의 경우 보건증, 소방필증 및 방염필증, 위생교육필증 등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종과 점포를 정한 예비사업자는 관할 구청 관련 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창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 해보신 분들에겐 모두 쉬운 이야기지만 생초보 예비창업자분들은 이해를 다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를 읽으며 생기는 여러 의문점들이야말로 창업을 향한 일보 전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긴 가이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창업자들이 모두 성공하는 날까지 점포라인의 생초보를 위한 가이드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