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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확정신고대상자, 6.1까지 신고하세요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5. 13. 18:41

정책 속보
종소세 확정신고대상자, 6.1까지 신고하세요
2009-05-07 오후 04:19
- 5만4천명에게 구체적 문제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작년대비 165만명(38.3%)이 증가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신고안내 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개별관리 대상자 1만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천명 등 5만4천명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정 기준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 사업자가 이번 종소세 신고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창출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해 전송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오는 6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소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