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뭐 큰 사업장 가지고 있고, 큰 기업이야 아무런 고민거리가 아니지만,
1인기업이나, 소기업, 아니면 작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사업장이 있고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 하나 만드는 것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혼자 창업을 결심하고 영업만 해서 사업을 만들고저 하는 L씨,
일이야 차한대에 샘플싣고, 고객을 상대하여 수주를 받아 공급업체 S사로 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영업위주의 사업으로 독립을 결심했다.
이런 경우 L씨는 사무실에 넋놓고 앉아 있어서는 일이 되지가 않는다, 고객의 고충도 들어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원하는 것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영업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L씨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쓰지도 않느 커다란 사무실을 임대 하자니 너무나 아깝고, 그렇다고 XXX아파트 라고 나오는 집을
사업자등록 하기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고민중이라면 바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해결책이다.
소호사무실,소호허브의 휴게실 전경 : 비상주사무실서비스를 이요하는 고객은 이런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실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느 L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공간을 작게 나눠쓰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게 때문에 사무실임대료로 10만원대로 저렴한 것이다. 게다가 정말로 필요한
고객과의 상담을 위한 회의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타 서류정리나 인터넷 기타 업무관련 시설도 때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영업위주로 하는 L씨에게 딱 알맞는 서비스라 할 것이다.
소호사무실제공업체인 소호허브의 A회의실 전경,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임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회의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정작 중요한 업무환경을 저렴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잇점까지 얻게 된다.
아울러 한가지 추가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점을 기억해서 일부업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해서 서울이나 서울인근의 특정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등 정부에서 수도권내 기업의 집중을 막기위해 회사의 설립을 가급적 제한하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서 받는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는게 필요하므로,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의 경우 수도권이면서도 이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SOHOhub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