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하는 초보자 여러분들중에서 조금 당황하는 것중의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임대를 고려하는 분들중
사무실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 소호사무실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자등록과 소호사무실, 그중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개념 정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우선 사업자등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방향을 잡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위해 세무서에 나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니 나에게
사업자번호를 할당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게 세금신고, 즉 사업소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을
하게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지요... 반드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내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국가기간중에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고 등록후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위사진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입니다.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이유는 위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기 사업장의 주소지로 등록할
곳을 위해서 소호사무실에 사무실을 계약한뒤 그 사무실의 주소를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주소란에 기재하기 위해서 소호사무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집을 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주소를 집주소로 하기가 좀 어색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무튼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소호사무실의 사무실을 임대한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위에 첨부한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기재
하기 위해서 소호사무실과 계약을 하는데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라는 것은 , 이렇게 사업자등록지상에 우선 기재한뒤 자신은
영업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을수가 없는 경우인때 아주 효율적인 솔루션이 되는 것이다. 일반 사무실대비
매우 저렴하면서도 사업자등록주소지도 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서류정리나 인쇄등 업무에 필요한 공간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점이 장점이다...
그래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업초기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사무실임대 대안인
셈이다.
SOHOhub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