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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중요성: 수도권 기업 꼭 고려해야 할 개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2. 6. 13:08



수도권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1


수도권에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중 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기업에게는 절세와 편리함을 모두 고려하신 다면 꼭 비과밀억제권역에 있어 절세되고 효율높은 용인 소호허브를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부동산법인, 개인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꿀팁을 얻어가세요!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의 중요성>
기업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절세와 편리함 두가지 모두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나 나홀로 창업이 쉬워 지면서,나만의 꿈을 키우는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이런 창업중소기업이나 생계형창업지원을 위한 여러 지원과 세금감면제도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감면혜택이 법인이나 개인기업 모두 창업주소지인 기업의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 주소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개념과 과밀억제권역에 주어지는 불이익 때문에 이런 지역이 아닌곳 즉 수도권이면서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업 설립 할 때 법인이나 일반기업을 창업을 고려중이다면 이 자료는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관계


<기업과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의 관계 >  
법인기업이건 개인기업이건 기업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찾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법인이나 개인기업 할 것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과밀억제권 관련 여러가지 불이익이 없으면서도 수도권에 있어 절세까지 고려하면서도 효율과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란 ?


< 비과밀억제권의 의미 > 
첫째로 비과밀억제권이라는 의미는 비과밀이라는 의미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뜻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있다는 의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법인기업/개인기업 모두 수도권에 창업이나 기업의  주소지를 선호합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지요. 

모두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도권중 과밀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기업이나 법인이 설립되 여러가지 불이익을 줘 기업들이 이 권역이 아닌 곳으로의 창업이나 이전을 유도합니다.  쉽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가 있다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중 세금불이익이 가장 크므로 그점도 꼭 밑줄 그으시고….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사례


<비싼 수도권 사무실임대의 대안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수도권에서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는데 사무실임대가 아닌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개념이 뭘까요?  요점은 수도권 비싼 사무실임대의 대안이 수도권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즉 개인기업이건 법인이건 모두 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부분 이런 본점소재지나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빌딩등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매입한 뒤 그 주소지를 기재해 본점소재지나 사업자등록주소지인 사업장주소지로 활용합니다.   


수도권에서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위해 공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되는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 공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혹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수요에 맞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사무실며, 이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비상주사무실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입니다. 

요약해 수도권 비싼 사무실임대의 대안으로 사무실을 잘 활용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면서도 절세와 효율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보다 가까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


<비상주사무실도 가깝고 편리해야!>
비상주사무실도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이기에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활용성이 높은 곳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로서 수도권 남부 비과밀지역의 시작점에 위치한 용인소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 입니다.  

 


<수도권 공간이 필요없는 소재지 주소지 대안 비과밀비상주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은 공간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지만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하되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에 근거해 내용을 보면 항상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언제든 업무를 볼수 있는 위치와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집주소(가택주소)로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 불이익은 적용> 
비용을 아끼려 집주소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업종이 되는건 아니고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나 종목에 한하고, 또한 자기 소유가 아닐 경우는 전대동의서등 여러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만 집주소인 가택주소로도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 수도권  집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그 집주소나 가택주소로 설립된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불이익을 적용받는 점이 단점이니 비용을 아끼려는 집주소 선택이 오히려 비용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분들도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십니다. 
 
집주소나 가택주소를 법인주소나 사업자등록 주소로 활용하면 집주소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고스란히 노출되다보니 이런 개인정보노출이 싫어서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비과밀 비상주사무실로서 소호허브 활용>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서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하기 좋은 이유는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이런 기업이나 법인등에  알맞게 미리 준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마다 업무를 볼 수 있게 시설과 장비, 환경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필요시마다 업무공간이나 회의공간, 기업에 필요한 우편물 관리등 업무에 필요한 환경이 준비되 있습니다.  

<기업 고려할 껀 고려 해야 비용절감>
기업중 법인이라면 법인설립등기단계에서 주소지등을 선택하는 대안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점 꼭 기억하세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 분들은 서울이나 수원등에서 이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등으로 정보파악이 용이한 이유 같습니다.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구체적 필요성 : 수도권 과밀권의 불이익과 중과세>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의 중요성은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등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어떤 불이익을 이해해야 해요.

 

아래내용이 이 블로그에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련 불이익을 정리한 자료이니 필독해 보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 Series 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대부분 법인설립은 수도권 주소지를 희망하지만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의 관계 Series 3번째 자료로 이번 시간에는 법

sohohub-d.tistory.com

 

수도권중  인구와 기업이 너무 밀집될 곳인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을 과밀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과밀권내 설립된 기업과 법인에게 세금중과세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줘 가능하면 기업이나 법인이 이런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통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의 선택지는 두가지가 있지요, 어쩔수 없다면 불이익과 중과세를 감당하며 과밀권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가능하면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두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본점소재지 선택단계에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 결정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인 비과밀권의 주소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 구체적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활용 사례 >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필요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공간이 별로 필요없어 비싼 사무실임대대신 효율적인 비상주사무실을 찾거나, 창업시 창업자금지원에 있어 과밀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세액절감의 요건,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의 필요한 사례를 알아 봅니다. 혹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사례 : 공간이 필요없는 법인설립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단계중 법인본점소재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법인중 공간을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수도권 주소지를 선택하고 싶다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 주소지로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사무공간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중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도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 중소기업세익감면과 정부지원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후 일정기간 세액감면혜택이 있는데, 수도권 과밀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경우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제되기도 하여 비과밀 비상주사무실로서 용인 소호허브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법인세, 법인등록세, 부동산매입 중과세 문제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따라 법인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과밀권역의 경우 다른지역대비 3배 중과세 되고,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치명적인 사항은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  대도시 부동산매입시 다른지역에서 설립된 법인대비 3배의 중과세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이거나 부동산법인의 경우는 특히 이점을 유의해서 가능하면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 외지거나 부실한 비상주사무실의 문제> 
수도권 비과밀 비상주사무실로서 무조건 가격만 저렴하다고 방문해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외곽이라면 실제 사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공서에서 정상 사무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여건의 문제도 보셔야 하는데 사무실자체가 실제 근무여건이 되지 않고 단지 보여주기용으로만 조성되 비상식적인 저가만으로 유인하는 곳은 여러분 본점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수도권 비과밀비상주사무실로서 가성비와 접근성도 좋으면서 모든 업무와 근무가 가능한 용인 죽전역5분거리 소호허브의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강남역에서 죽전역까지 26분임을 감안하면 수도권 어디서나  인프라와 업무환경이 좋은 점 때문 입니다. 


<안전한 대면계약의 중요성> 
여러분 기업의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결정하는 데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신다구요? 
사무실로 선택하기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는데 원격계약이니 비접촉계약이니 하며 오지 말고 계약을 부추긴다면  오히려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과 환경 그리고 실제 운영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보신뒤 계약해야 합니다.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이지만 용인 소호허브는 최소1회 방문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