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도권 2020.12.8부터 12월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단계를 2.5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환경이 더 힘들어져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거리두기 2.5단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우해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주요 비교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수도권 2.5단계 >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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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 1.5단계 및 2 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비수도권 2단계 >
구분 |
1.5단계 |
2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
활동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수도권 2.5 단계 조치사항 세부내역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 20.11.7 ~
구분 |
지역 |
단계조정내용 |
|||
권역 |
시도 |
기간/지역 |
조치단계 |
||
1 |
수도권 |
서울 |
11.24.~12.7. |
서울 전지역 |
2(↑) |
2 |
경기 |
11.24.~12.7. |
경기 전지역 |
2(↑) |
|
3 |
인천 |
11.24.~12.7. |
인천 전지역 |
2(↑) |
|
4 |
충청권 |
세종 |
12.1.~12.14. |
세종 전지역 |
1.5(↑) |
5 |
대전 |
12.1.~12.14. |
대전 전지역 |
1.5(↑) |
|
6 |
충북 |
12.1.~12.14. |
충북 일부지역 |
1.5(↑) |
|
11.28.~12.14. |
제천시 |
2(↑) |
|||
12.1.~12.14. |
충주시 |
2(↑) |
|||
7 |
충남 |
12.1.~12.14. |
충남 일부지역 |
1.5(↑) |
|
12.1.~12.7. |
천안시 |
2(↑) |
|||
12.7~12.13 |
서산시 |
2(↑) |
|||
8 |
호남권 |
광주 |
12.3.~12.6. |
광주 전지역 |
2(↑) |
9 |
전북 |
11.23.~별도명령시 |
전북 일부지역 |
1.5(↑) |
|
11.28.~별도명령시 |
군산시 |
2(↑) |
|||
11.30.~별도명령시 |
익산시 |
2(↑) |
|||
11.30.~별도명령시 |
전주시 |
2(↑) |
|||
12.1.~12.14 |
완주군(이서면) |
2(↑) |
|||
10 |
전남 |
11.24.~12.7. |
전남 일부지역 |
1.5(↑) |
|
11.20.~별도명령시 |
순천시 |
2(↑) |
|||
11 |
경북권 |
대구 |
12.1.~12.14. |
대구 전지역 |
1.5(↑) |
12 |
경북 |
12.1.~12.14. |
경북 전지역 |
1.5(↑) |
|
13 |
경남권 |
부산 |
12.1.~12.14. |
부산 전지역 |
2(↑) |
14 |
울산 |
12.1.~12.14. |
울산 전지역 |
1.5(↑) |
|
15 |
경남 |
11.26.~12.9. |
경남 일부지역 |
1.5(↑) |
|
11.29.~12.12. |
창원시 |
2(↑) |
|||
11.26.~12.9. |
진주시 |
2(↑) |
|||
11.21.~12.11. |
하동시 |
2(↑) |
|||
12.6.~12.19. |
김해시 |
2(↑) |
|||
16 |
강원 |
강원 |
12.1.~12.14. |
강원 일부지역 |
1.5(↑) |
12.1.~별도명령시 |
철원군 |
2(↑) |
|||
12.1.~별도명령시 |
홍천군 |
2(↑) |
|||
12.1~12.7. |
원주시 |
2(↑) |
|||
12.3.~12.14. |
춘천시 |
2(↑) |
|||
17 |
제주 |
제주 |
12.1.~12.14. |
제주 전지역 |
1.5(↑) |
에필로그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주의하시며 어려운 시기 극복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각지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격상된 만큼 어려움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지만 피부로 어려움이 다가옴에 따라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극복을 하면 내년에는 좋은 환경이 될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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