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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 헬스장 노래방등 지원금액사향 및 지원대상 확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1. 3. 4. 16:37

4차재난지원금

지난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알아 봅니다.  피해 큰 업종의 경우 지원금이 늘어나 다소 도움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범위도 확대되었으니 지난 3차때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차 지원금은 수혜대상이 3차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 지원혜택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피해 큰 업종 지원금액 상향

-매출10억·직원 5인 이상 포함 지원대상 업체 105만개 추가 넓고 두터운 지원
-3개월간 전기료 최대 50% 감면

 

지원유형 5단계로 구분 및 대상확대

 

핵심은 지원유형을 5단계로 세분화해 더 큰 피해를 본 업종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1차 지원 때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넓고 두터운' 지원 추구

4차재난지원금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 유형을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 업종들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유형5개 유형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 유형을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연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집합금지 적용을 받고 이 조치가 계속 유지된 업종으로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이 해당된다. 이 업종에 속한 사업체는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금지 적용을 받았다가 정부의 조치 완화로 중간에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완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 포함된 사업체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경영위기업종 200만원 , 매출감소업종 1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에서는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업종에 대해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매출감소)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상시근로자5인이상, 매출한도 10억도 지원대상포함  총 385만개 업체

정부는 기존 1차 버팀목자금 대상에 포함된 280만개에 더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통해 105만개 업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총 385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제외됐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키고, 일반업종 지원 매출한도를 연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신규창업자 33만개 이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수 사업장운영 최대 2배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시사업장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이번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에게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방역조치대상업종 전기요금 3개월감면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된 업종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지원규모는 최대 180만원 한도로 총 예산은 2202억원이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 및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및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지원 제공.
ㅇ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
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
ㅇ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309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ㅇ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4,066억원)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원)

 

긴급고용대책

 

고용상황 악화 대응을 위해 2.8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 4가지 범위 제공  
4가지범위 "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➍돌봄 및 생활안정 

긴급고용대책

➊ 코로나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

 

➋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위해 재원 2.1조원을 반영.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 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기회제공.

 

나머지 공공일자리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 발굴

 

➌ 취업지원 크게 보강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

 

 

➍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으로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