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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사항 요약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0. 12. 8. 13:12

코로나19 확산 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각각 격상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도권 2020.12.8부터 12월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단계를 2.5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환경이 더 힘들어져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거리두기 2.5단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우해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주요 비교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수도권 2.5단계 >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1.5단계 및 2 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비수도권 2단계 >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수도권 2.5 단계 조치사항 세부내역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 20.11.7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11.24.~12.7.

서울 전지역

2(↑)

2

경기

11.24.~12.7.

경기 전지역

2(↑)

3

인천

11.24.~12.7.

인천 전지역

2(↑)

4

충청권

세종

12.1.~12.14.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12.1.~12.14.

대전 전지역

1.5(↑)

6

충북

12.1.~12.14.

충북 일부지역

1.5(↑)

11.28.~12.14.

제천시

2(↑)

12.1.~12.14.

충주시

2(↑)

7

충남

12.1.~12.14.

충남 일부지역

1.5(↑)

12.1.~12.7.

천안시

2(↑)

12.7~12.13

서산시

2(↑)

8

호남권

광주

12.3.~12.6.

광주 전지역

2(↑)

9

전북

11.23.~별도명령시

전북 일부지역

1.5(↑)

11.28.~별도명령시

군산시

2(↑)

11.30.~별도명령시

익산시

2(↑)

11.30.~별도명령시

전주시

2(↑)

12.1.~12.14

완주군(이서면)

2(↑)

10

전남

11.24.~12.7.

전남 일부지역

1.5(↑)

11.20.~별도명령시

순천시

2(↑)

11

경북권

대구

12.1.~12.14.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

12.1.~12.14.

경북 전지역

1.5(↑)

13

경남권

부산

12.1.~12.14.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12.1.~12.14.

울산 전지역

1.5(↑)

15

경남

11.26.~12.9.

경남 일부지역

1.5(↑)

11.29.~12.12.

창원시

2(↑)

11.26.~12.9.

진주시

2(↑)

11.21.~12.11.

하동시

2(↑)

12.6.~12.19.

김해시

2(↑)

16

강원

강원

12.1.~12.14.

강원 일부지역

1.5(↑)

12.1.~별도명령시

철원군

2(↑)

12.1.~별도명령시

홍천군

2(↑)

12.1~12.7.

원주시

2(↑)

12.3.~12.14.

춘천시

2(↑)

17

제주

제주

12.1.~12.14.

제주 전지역

1.5(↑)


에필로그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주의하시며 어려운 시기 극복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각지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격상된 만큼 어려움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지만 피부로 어려움이 다가옴에 따라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극복을 하면 내년에는 좋은 환경이 될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