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허브이야기

비상주사무실 의미와 사업자등록 오피스로 적합한 이유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7. 21. 15:30

작은기업들의 경우 공간보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을 위해 저렴한 사무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비상주사무실의 뜻과 의미 그리고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용 오피스로 비상주사무실이 적합한 이유를 알아 봅니다. 

비상주사무실 : 성장관리권역 시작점 절세되고 접근성 좋은 소호허브 6


사업자등록의 의미

창업해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장마다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샘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여러가지 샘플을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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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사무실의 관계

사람이라면 태어난 곳 즉 출생등록을 할 때 주소를 기재해야 하듯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소지이니 회사업무가 가능한 곳이라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업태에 따라 특정 주소지에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당등의 경우라면 식당이 가능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이 되겠고 특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특정 용도의 건물에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사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심지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도 사업장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동영상제작,유튜버등 온라인 사업 등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임차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집주소나 자택을 사업장주소로 결정시 장단점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문제 총정리한 아래 포스팅 읽어보세요. 최악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선잭한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오히려 비용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개인정보유출문제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https://sohohub-d.tistory.com/8057785

 

집주소 사업자등록 총정리: 법인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과 대여임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부터 장단점까지 집주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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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는 회사의 본점으로서 건물이나 상가,사무실등을 임차 혹은 매입하여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집이나 자택에서 가능한 사업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필요하고 그 주소지로서 사무실이나 오피스를 임대 혹은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비상주사무실의 관계 

그럼 사업자등록과 비상주사무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상주사무실은 소호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상주사무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샘플 입니다.


우선 소호사무실이란 작은 기업인 SOHO(Small Office Home Office)기업이 활용하기 알맞게 사무실을 구축해 작은전용공간과 회의실,OA공간등 공용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무실과 사무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ㅔ비상주사무실 : 성장관리권역 시작점 절세되고 접근성 좋은 소호허브4 :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는 모두 공용공간을 무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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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은 이런 소호사무실의 작은 공간을 여럿이 나눠쓰는 개념의 더욱 저렴한 사무실환경제공서비스로서 필요할 때 마다 소호사무실의 공간에서 업무를 보거나 회의등을 하고 우편물 및 서신등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회사나 기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 서비스 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만을 위한 사무실로서 공간없는 사무실로 비상주사무실을 얘기하지만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은 쓰지 않으니 주소지만 주는 서비스로 비상주사무실을 설명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사업자의 임직원이 항상 근무하며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루어 지는 장소”라는 의미이니 이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은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 즉 거래를 할 때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비상주사무실은 단지 그런 공간을 작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작게 나눠쓰기에 비용이 저렴한 것입니다. 

일부 부실한 비상주사무실은 이런 환경이나 시설 혹은 사무실에서 근무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심지어는 오피스텔하나를 임차한뒤 비상주사무실로 전대차 계약을 남발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니 가격만 저렴하다는 비상주사무실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대차계약 위조사례도 나온다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기준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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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이 오래된 비상주사무실 :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저가의 비상주사무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단기 설립후 대량 모집한뒤 잠적사례를 감안한다면 설립된지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안전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사무실 : 건물을 임차한뒤 재임차 하는 것을 전대차라 하는데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한뒤 이를 재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전대차계약과 함께 원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절차 및 전대동의서위조사례까지 있는 것을 보면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과 규모가 큰 비상주사무실 : 비상주사무실로 저렴하게 시작한뒤 상주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곳이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접근성 좋은 수도권 비상주사무실 : 대개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는 수도권지역을 선호하지만 일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종 세금중과세와 기타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수도권 중에서도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 있는 비상주사무실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나 서울내에서도 중과세가 없다고 하는 구로등의 지역에서의 창업은 여러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추천하는 성장관리권역이 안전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 회사 법인의 관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7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의미 및 기업 회사 법인의 영향과 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특히 기업이나 법인 창업초기 회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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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공간이 필요없다면 수도권 성장관리권 비상주사무실! 

결론적으로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기업중에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주사무실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그중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희망한다면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 있는 비상주사무실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